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에 포함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살 이상 노인 비율은 44.5%이다. 65살 이상 인구 비율인 14.3%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5%로 절반이 훌쩍 넘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에 포함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860곳을 선정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뒤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가 일찍 저물어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로등 점등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 확대,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65살 이상 면허소지자는 전체의 9.4%이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스스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고령자가 면허반납을 할 경우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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