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는 프로축구 선수의 구단 연봉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일본 프로축구 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었던 조영철 선수(현 경남FC)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일본을 거주국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조 선수는 2014년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봉으로 7338만엔(7억5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00여만원과 필요경비 1억7000여만원을 공제한 뒤, 한국 국세청에는 34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동울산세무서가 일본에 낸 소득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4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상 어느 나라를 조 선수의 거주국으로 볼 것인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에만 부과할 수 있다. 또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혼재돼 있다. 조 선수는 둘 다에 해당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선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구단에서 일정 기간만 제공하는 주거를 ‘항구적 주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본 활동 기간(7년) △일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28일) △국내 소유 재산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국외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연봉 106억여원), 미국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연봉 201억여원)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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