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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시간강사료 전업과 비전업 차별 위법”

등록 2019-03-15 06:19수정 2019-03-15 21:28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판단
“향후 강사료 결정에 상당한 파장”
교육 전문가 대학 ‘꼼수’ 우려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이 강의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전업 강사’와 다른 일까지 하는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강사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와 무관한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아무개씨가 국립 안동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시간강사료를 반환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학기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로 일했던 한씨는 전업 강사로 학교와 계약했다. 당시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학교에서 시간당 8만원을 받았고,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학교는 한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는 한씨에게 이미 지급한 한달치 시간강사료 중 비전업 강사료와의 차액 40만원을 토해내라고 요구했다. 그 뒤 두달 동안은 비전업 강사료 23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한씨는 “반환 처분과 감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가 강사료를 인상하고자 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를 달리 책정했고, 임금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학교의 재정 상황은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업·비전업 강사의 강사료에 차이를 두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해 임금 차별을 하지 말라는 판결이다.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전업 강사들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전 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앞으로 대학교 강사들의 강의료 수준 결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전업 강사를 양산하지 못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기준 대학·전문대학·대학원의 전업 시간강사는 3만7700여명, 비전업 강사는 3만5200여명이다.

교육계는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학의 ‘꼼수’를 우려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판결은 의미 있지만, 대학이 예산을 이유로 비전업 강사를 해고하거나 전업 강사료를 내릴 수 있다. 판결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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