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19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취소 효력이 19일 자정부터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19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11월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만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최순실씨가 자주 찾았다는 의원인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일부 무죄가 나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확정되면 안 전 수석은 다시 수감된다. 2년4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형을 이행해야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