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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지대 전 총장이 낸 손배소송서 ‘한겨레’ 최종 승소

등록 2019-03-19 11:12수정 2019-03-19 11:15

대법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 적시”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가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김 전 총장은 2016년 7~8월 <한겨레> 토요판이 보도한 기사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 ‘수능만큼 중요한 것1’, ’수능만큼 중요한 것2’ 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이 부정하게 축재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고, 김 전 총장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지 1년도 안 돼 비위행위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됐다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한겨레>의 보도가 정당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각 기사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지대뿐 아니라 수원대, 명지대, 건국대 등 다른 사립대학의 비리도 함께 심층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사를 작성하기 전 300여 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분석했고 원고와 관련된 각 판결문과 과거의 언론사 기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한겨레 자료 사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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