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훈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임은 검사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 지난 1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인 2015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때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김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경기도 여주 관사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27일에는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지나가다 피해자로부터 음주 사실을 의심받자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관련기사 서울고검 김훈 부장검사,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