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24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넷’ 등에 퍼진 마약류 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다크넷은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네트워크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물뽕’(GHB)과 수면제, 마취제 등 불법 약물류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848건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결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 판매 광고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마약 유통정황이 나올 경우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을 투입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경찰청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결과를 분석·통보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적발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하게 삭제·차단되게 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온라인 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