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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우선 수사의뢰’ 추진…재수사 속도 내나

등록 2019-03-22 19:08수정 2019-03-22 20:43

대검 진상조사단, 강제조사권 없어
검찰과거사위에 보고서 제출키로
“시효 남은 일부 혐의부터 먼저”
과거사위 의결땐 곧바로 3차 수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일부 혐의를 떼어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인·압수수색·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의결해 권고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게 된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과거사위 정례회의에 김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애초 이달 말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최종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조사’ 언급 이후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두달 연장하며 중간보고로 바뀌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최종 조사결과 발표 뒤 재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기에 수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권한상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과거사위가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진도가 빠른 것과 더딘 것이 섞여 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혐의는 선행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기에 검찰 수사로 넘길 수 있는 사안과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조사할 사안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5차례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평가를 받는 성접대의 ‘대가성’ 등 뇌물죄도 들여다보고 있다. 진상조사단 쪽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의 결론에 해당한다. 명백하게 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말은 수사하기 싫다는 말과 같다.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한번도 하지 않은 ‘김학의 압수수색’ 등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그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공소시효 등을 따져 재수사를 권고한 전례가 있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전직 기자의 성추행 혐의, 신한금융사건 관련 위증 혐의, 정치권에 거액을 건넨 ‘남산 3억원’ 의혹 등 3차례다.

검찰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선제적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5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이 조기 수사 필요성을 보고한다면 심사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사 미진’을 이유로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는데, 곧바로 재수사를 권고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수사 결과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단 내부적으로도 피해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강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로서는 세번째 수사가 기회이자 부담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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