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이 16억원의 부채를 진 상태로 상가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에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 하루만인 지난 29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지난 2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