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사실 명예훼손 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토벌한 공으로 1940년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19일 거짓 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도서출판 ㅇ사 대표 유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하고, 특설부대 기간 중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고,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족 작가 유아무개씨의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라는 책을 출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37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0년 3월까지 문경소학교에 근무하다 같은해 4월 시험을 통해 군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책은 “박정희는 간도 특설부대 건립 초기에 입대해 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서 살아남은 뒤 부대의 추천으로 군관학교에 갔다”고 썼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51) 육영재단 이사장은 2월 유씨와 책의 서문을 쓴 김삼웅(62) 독립기념관장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쪽이 40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교직에서 의원면직된 공문서와 39년 3월 서명한 학생의 성적통지표와 확인서, 39년 가을운동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동창회지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소인 쪽에 39년 8월 전투에 참여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하니 ‘다른 사람의 자서전에서 봤고, 집필자도 숨지고 자서전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관장에 대해서는 “원고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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