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건보료를 낼 경우, 납부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7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시 건보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매달 보험료에서 200원을 빼주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엔 이러한 감액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납부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료의 0.8%(체크·하이브리드 카드 0.5%)로 책정된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좌 자동이체에만 건보료 감액을 적용하는 법 조항을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으로, 카드 납부시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사회보험 납부자가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료는 각각 250원이 할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엔 건보료 카드 자동이체 규정만 바뀌는 것”이라며 “다른 사회보험에 같은 내용을 적용하려면 개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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