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 한 주택이 불에 녹아 무너져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3개월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처의 적용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재군 일대 주민들 가운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난 4일부터 6월30일까지인 경우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3개월 연장된다. 이번 조처로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 인원은 5개 시·군·구 합쳐서 모두 1989명이다.
경찰은 2011년에도 구제역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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