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 이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하차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뒤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17일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도시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간당 60~80㎞ 이내였던 기본 속도를 시간당 50㎞ 이내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