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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의료 사고 사후 관리 치료비, 안 내도 된다”

등록 2019-04-24 12:00수정 2019-04-24 12:04

서울대학교 병원 사망한 환자 가족 상대 의료비 지급 소송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
병원 책임 30%라도 초과 진료비 청구 못 해“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병원 과실이 30%에 그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관리 목적의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로 숨진 박아무개씨의 부인 이아무개(77)씨 등 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진료비 채권 중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은 의료 과실에 따른 진료비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아무개 흉부외과 전문의는 2009년 6월 박아무개씨의 폐 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했고 박씨는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장애 등을 앓다가 2013년 사망했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박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고,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20%, 2심에서 30%라고 인정했고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병원도 9445만여원의 치료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내라고 박씨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책임 20%로 보고 9445만원의 80%인 755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에서는 달라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의 책임을 30%로 높였고 70%의 치료비를 가족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을 변호한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 난 이후 치료 내용이 사후적 관리에 불과하다면 책임 비율과 관계없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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