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8일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형 등을 확정하는 판결문을 읽고 있다. <보도사진연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7일 내려진다.
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27일 오전 11시 311호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김용원(당시 39·경기여고 교사)씨의 부인 등 사형수 유가족 8명이 낸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등을 놓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충족시키는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와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재심개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류 위조나 고문 등 재심 사유를 확실하게 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기관은 법원이 아닌 ‘비상보통군법회의’였지만 5공 때 폐지돼 승계할 재판관할의 주체가 없는 것이 쟁점이며, 사법기관이 아닌 의문사위의 결정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변호인 쪽은 “종전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사가 이뤄졌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 같다”며 기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택 부장판사는 “재심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과 피고인 쪽에 결정문을 송달하는 형태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밝히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