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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옛 노량진 수산시장 5번째 강제집행…몸싸움에 2명 부상

등록 2019-04-25 18:34수정 2019-04-25 19:01

활어보관장 문 닫았으나, 수산물시장은 집행 안 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두고 상인과 수협 대립중
지난해 7월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명도집행원과구시장 상인 등이 충돌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7월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명도집행원과구시장 상인 등이 충돌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5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집행으로 시장의 활어보관장은 문을 닫았으나, 핵심시설인 수산물 판매시장까지는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 집행인력 200명과 수협직원 100여명은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5번째 명도집행에 나섰다. 이에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대책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천여명(주최 쪽 추산)은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대치했다.

오전11시30분께 집행인력이 시장으로 들어서고, 대책위 등이 시장 입구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연결통로에서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협 직원 2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거친 대치 끝에 오후 1시22분께 178평 크기의 활어보관장에 남아있던 상점 1개가 명도집행 됐다. 법원은 상인들의 반발과 안전문제를 감안해 오후 2시께 더는 명도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만 폐쇄됐을 뿐, 수산물 판매시장은 문을 닫지 않았다. 이번 명도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장사하는 데에 아직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시장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명도가 모두 완료되고 시장이 폐쇄될 때까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다음 집행을 예고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는 명도대상이 되는 150여개 점포가 남아있으며, 문을 연 점포는 20여 곳 안팎이다. 앞서 수협은 시장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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