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구형, 구속 기준 공개를 추진한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일반적인 구형 기준 공개 △구속 사유 도표화해 공개 △검찰의 구속 기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범죄군 우선 공개 등을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검찰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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