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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미래위원회, 검찰에 ‘구형·구속 기준’ 공개 권고

등록 2019-04-30 09:27수정 2019-04-30 09:41

26일 검찰총장에 권고문 전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구형, 구속 기준 공개를 추진한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일반적인 구형 기준 공개 △구속 사유 도표화해 공개 △검찰의 구속 기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범죄군 우선 공개 등을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검찰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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