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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사사건 정보 장례식장에 알려준 전직 경찰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05-08 12:00수정 2019-05-08 12:04

1심 재판부 “수사사건에 준하는 정보, 비밀유지 필요”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변사사건이 발생하자 장례식장 쪽에 미리 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주아무개(51)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광역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주씨는 경기도 고양, 일산, 파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했다. 주씨는 2016년 11~12월 17차례에 걸쳐 고양시의 장례식장 영업이사로 일하던 한아무개씨에게 고양, 일산 지역 안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줬다.

1심 재판부는 “변사 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설을 위해 한씨의 동생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사용하고 전화 요금은 장례식장 쪽 비용으로 지불됐다”며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확보가 긴요한 시점에서 변사사건 발생에 대해 알게 된 직후 친분이 있는 장례업자에게 발생장소를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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