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수사사건에 준하는 정보, 비밀유지 필요”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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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8 12:00수정 2019-05-08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