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인 김아무개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씨는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김씨를 직권면직했다.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로의 전환 가능성만 심사했을 뿐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복귀해 근무할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