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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속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판사 직행’…권력-사법 연결고리 입법으로 막아야

등록 2019-05-22 11:50수정 2019-05-22 22:18

김형연 이어 김영식 전 부장판사 청 법무비서관행
판사들 “과거 ‘사법농단’ 밀월관계…경각심 가져야”
검사처럼 ‘퇴직 후 1년 경과’ 규정을…국회 심사중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 제공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을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검사처럼 퇴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와대 취업이 가능하도록 ‘완충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후임에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말 법원에 사의를 표한 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에 맞춰 법무법인 지평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김 판사가 차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김 비서관은 <한겨레>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복을 벗은 지 석달 만인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무비서관은 보통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주요 국정현안 및 법령과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맡는다. 특히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주요 사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소통 창구여서, 주로 판사 출신들이 맡아왔다.

다만 정치적 중립 논란 때문에 현직 판사가 사표를 던진 뒤 곧장 청와대로 가는 일은 많지 않다. 2008년 양창수 전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판사 시절이던 1984년 전두환 청와대(법제연구반)에 파견됐던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강한승 부장판사(현 김앤장 변호사)가 사직과 동시에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 27년 만의 첫 사례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판사 출신인 김종필·곽병훈·최철환 법무비서관이 잇달아 임명됐다. 퇴직 3~5년이 지난 뒤여서 임명 당시 큰 논란은 없었지만, 정작 이들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중과 불만을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상고법원 필요성 등 대법원 요구 사항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을 받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관여 의혹을 받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불과 며칠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옮겨 논란이 됐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청와대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연·김영식 비서관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판사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판사의 청와대 직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은 서로 독립돼야 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양측이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밀월관계가 드러난 이상, 그럴 위험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법농단을 반성하는 판사들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법관이 정치권력 기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22일 현재 국회에는 판사가 곧장 청와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1년 또는 2년 유예기간을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검사도 검찰청법에 따라 퇴직 뒤 1년 이상 지나야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다.

고한솔 최우리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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