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노동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며 회사 쪽에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아무개씨 등 한국남부발전 노동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씨 등은 2009년 7월~2012년 6월까지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았다며,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쪽은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고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12월16일 이후 기본상여금에 대해 근태 계산 기간 중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기본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의 고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되는 법정수당이 2010~2012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에 불과하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96억49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의 연 매출액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 3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연 매출액 0.1%에 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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