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70) 전 총신대 총장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9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총회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아무개씨에게 2천만원을 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총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다, 총장 지위를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장인 박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총회장인 박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