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목포/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월호 참사 이후 낡은 유람선과 도선(카페리 등 여객선)을 운항할 수 없게 하는 ‘선박 연령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폐선처분이 미뤄졌던 낡은 선박 150여척이 2023년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낡은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3일부터 선령제도가 신설됐다”며 “2016년 선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면허를 받은 업체에는 7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이 2020년 2월3일자로 종료되면 모두 1400여척의 유·도선 가운데 150여척이 폐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체건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65척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227척의 대체 유·도선 건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선박 건조에 약 2년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중고 선박을 사서 들여오면, 국내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유·도선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형 조선업계가 만들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0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조선조합, 금융기관과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민관협력을 이끈다. 소형 조선사가 배를 만들고자 은행에 융자를 내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은 전국 83개 소형조선소가 2020년 이후 유·도선을 제작하면 한 해 평균 500억원가량 매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마다 10%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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