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소속 선박검사원 전아무개(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월호 도입 및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선박 정기검사를 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선박복원성 관련 경사시험에서 탱크별 용량·탑재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4층 여객실 출입문 증설 및 위치 변경과 5층 전시실 대형 구조물 신설 등 승인 도면과 다른 공사를 제지나 시정 조처 없이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또 선미 램프의 밀폐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기록을 제출한 정비업체가 우수 정비사업장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서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부실 검사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전씨의 지위와 경력, 선박검사의 취지와 업무구조,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씨가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되거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는 전씨가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박검사 관련 법령 및 한국선급의 내규 등을 위반하고 허위의 검사결과를 제출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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