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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등록 2019-05-30 10:45수정 2019-05-30 19:39

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윤행 함평군수가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5년 11~12월 지인 김아무개씨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기부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함평군의원으로 당선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를 했을 당시 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시효 기산일을 지난해 지방선거가 아닌 이전 선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함평군수에 당선된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이고 신문사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전에 있던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있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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