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공천헌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경기 용인시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20대 국회를 꼭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으로 줄었다. 잔여 임기가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용인시갑 지역구는 공석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사업 편의와 공천을 대가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잃는다.
친박근혜계 재선 의원인 이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9명에게서 1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일부 액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