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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단계서 구속된 피의자, 검찰 송치 뒤 인권감독관 면담한다

등록 2019-06-06 11:59수정 2019-06-06 12:01

수사검사 조사 전에 인권침해 있었는지 등 물어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등을 먼저 만나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지 면담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전국 26개 청에서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당일 인권감독관이 피의자를 면담해 수사와 관련한 불만 등을 듣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포함해 몸 상태, 변호인 참여 희망 여부, 가족 통지 희망 여부 등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한 대화를 하게 된다.

대검 인권부는 “송치된 뒤 검찰에서 조사할 때 바로 수사검사를 대면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구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시범실시 이후 모든 청에서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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