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이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명석(47) 당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사기)하자,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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