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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업자 뇌물 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등록 2019-06-13 11:37수정 2019-06-13 11:46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횡성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한규호 횡성군수. 횡성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군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개발업자 박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군수는 “현금,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금품 수수는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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