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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사고, 서초구 배상책임 커”

등록 2019-06-13 16:17수정 2019-06-13 22:30

“경보발령·대피방송 안해 직무 위반”
사망에 대한 서초구 책임 인정
원심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과 대피 방송을 하지 않은 서초구 공무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로 숨진 김아무개(당시 75살)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등록했다면, 피고가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 방송, 통반 조직 등을 이용해 대피를 권고했다면, 원고나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초구 송동마을에 홀로 거주하다 2011년 7월28일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서초구는 산사태 발생 당일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경고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우면산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억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산사태 당시 호우는 유례없는 집중호우였고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피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해 김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정원수, 비닐하우스, 가재도구 등의 피해는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다더라도 산사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도 피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단지 장례비의 50%인 258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더라도 망인의 나이 및 거주 형태를 고려할 때 망인이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사망과 서초구 책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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