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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방송중 이정희 전 대표에 ‘종북’ 표현…배상책임 없어”

등록 2019-06-14 09:18수정 2019-06-14 20:19

“의견 표명에 불과…명예훼손 아냐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에 대해 ‘종북’이라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언론사 채널에이(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6일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했다. 이씨는 방송에서 심 변호사를 가리켜 “이석기, 김재연의 스승“, “종북 중에서도 상종북”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애국가 제창을 안 한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말에 이 전 대표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심 변호사의 얼굴 사진도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모욕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씨의 ‘종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인으로서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심 변호사 얼굴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6·25 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한 것인지 북침으로 발발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답변을 유보했다”, “애국가 제창을 안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이씨와 방송사가 함께 심 변호사에게 1000만원,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심 변호사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고 봤다. 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한 극우 인사 변희재씨와 <조선일보>에 대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해 불법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합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세력’, ’종북성향’ 등이라고 비난한 변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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