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비판한 것에 대응해 원고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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