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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채 “김성태 딸 특혜채용 몰랐다”…다른 KT 임원들은 인정

등록 2019-06-19 13:47수정 2019-06-19 13:51

첫 공판준비기일…서유열 전 사장 등은 검찰 공소사실 인정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 딸에 대해선 “케이티 지원 여부는 물론 근무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케이티 임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9일 케이티 공채에서 부정채용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아무개 전 인사담당상무보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쪽 변호인인 홍기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홍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정채용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업의 채용에서 업무방해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특히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홍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한다. 청탁받은 적도 없고, 김 의원 딸이 케이티에 지원했는지 근무를 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합격한 건 아니다. 불합격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2009~2013년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상반기 3명, 하반기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치르도록 편의를 봐줬으며, 인성검사 불합격 대상임을 보고받고도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해 실무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출석한 나머지 임원 세 명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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