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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교통사고 내면 기사수당 공제…근로계약 무효”

등록 2019-06-30 09:57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사고를 내면 3개월 동안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씩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아무개(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김아무개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원씩 주면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재판에서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무사고 근로수당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연차휴가 수당도 미지급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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