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계엄령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사건 관련 유죄가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90명은 이미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돼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28일 기준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217명, 1972년 계엄령 위반 사건 120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명,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30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9명 등 모두 487명이다. 이들 중 직권 재심 청구 전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4명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취하(2명) 또는 기각(2명)됐다. 290명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고 193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후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형사 보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되었다가 혐의없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등 잠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사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의 조치를 한 것이다.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 매뉴얼도 마련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불법구금·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라도 피고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고 백지 구형을 지양하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재심 무죄 선고가 나면 일률적으로 하던 상소를 지양하고 공범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상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재심 청구와 과거사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