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게임과 다른 게임규칙이나 표현 방식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게임 ‘팜히어로사가’와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 리미티트’가 홍콩의 ‘젠더테인’이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의 한국 배급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물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됐다”며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팜히어로 사가’라는 게임을 출시한 킹닷컴사는 2014년 출시된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를 표절했다며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동일한 3개 그림을 연결해 사라지는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퍼즐게임이다. ‘팜히어로 사가’는 딸기, 양파, 태양 등 농작물이 기본 캐릭터이고 ‘포레스트매니아’는 토끼, 여우 등 숲 속에 사는 동물을 기본 캐릭터로 삼았다. 그러나 두 게임은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특수 캐릭터, 전투 레벨, 방해 규칙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임 규칙이나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규칙과 조합, 배열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게임의 독창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원고 게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게임 서비스 중단과 11억6811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아이디어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가 상이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원고 게임을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두 게임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두 게임사 쪽을 불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