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선거 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말께 ‘더불어희망’이라는 문재인 후보 지지 조직을 만들어 4월 초까지 문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당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중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 경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장 전 의원과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걸어 투표 신청을 하면 그 정보를 다시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은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설립한 조직일 뿐 선거 운동을 위해 설립한 조직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후보자뿐 아니라 안철수, 손학규 후보 등 지지자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 조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운동만이 아니라 경선 이후 선거운동까지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조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만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회비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봤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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