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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 못하겠다”…‘제주 전남편 살해’ 피의자 변호인단 일괄 사임

등록 2019-07-05 14:47수정 2019-07-05 14:51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씨 측 변호인단 5명은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이유로 사건과 관련 없는 동료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편을 통해 법원에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큰 부담을 무릅쓰고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됐지만, 지난 4일 고씨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언론에 보도된후 회사 사무실과 지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과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져 결국 변호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통해 진실의 발견과 진정한 참회, 그리고 유가족을 향한 진실한 위로가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고씨 측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씨가 국선변호인을 원치 않으면, 재판 중에도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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