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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등록 2019-07-10 10:21수정 2019-07-10 20:04

2016년 총선 때 2억여원 리베이트 혐의
대법원 “실제 용역 대가”…1·2심 판단 유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한겨레 신소영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한겨레 신소영 기자
2016년 총선 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아무개씨 등 5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 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인쇄업체 ‘비컴’과 텔레비전 광고업체 ‘세미콜론’ 등으로부터 계약 리베이트 2억1600여만원을 받아 태스크포스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이 비컴·세미콜론과 맺은 계약을 허위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리베이트’로 건네진 돈이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판결 이후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 “3년에 걸친 사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습니다”라며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1·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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