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실형 확정으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돼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최 의원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예산안을 472억원 증액해준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되, 특수활동비 수수에 따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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