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써 불구속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속행공판이 중단된 지 3년 4개월만에 재개됐다.
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이며 이는 주체사상 계승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함양하자는 것”이라며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전쟁의 한 단계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측에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찰이 23일 강 교수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은 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3일 오후 3시 526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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