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 내 탓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
2.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3.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4.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5.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6.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7.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8.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9.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10.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가 적힌 전시물들이 세워져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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