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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갑질 타파 10계명’ 은?

등록 2019-07-16 15:40수정 2019-07-16 15:4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갑질과 폭언, 왕따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16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회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해 150명의 노동전문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캠페인을 통해 갑질타파(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을 발표했다.

1. 내 탓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

2.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3.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4.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5.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6.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7.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8.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9.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10.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점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가 적힌 전시물들이 세워져 있다. 백소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가 적힌 전시물들이 세워져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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