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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공개 정보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혐의 부인

등록 2019-07-19 14:30수정 2019-07-19 14:34

‘미공개 정보 주식대박’ 의혹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미공개 정보 전달받은 사실 없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식 내부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쪽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논란이 돼 그해 9월1일 자진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15일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5월20일에는 10분의 1 수준인 9270원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으나, 이 후보자는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후보자를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11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이 전 후보자 등 4명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에서 최대 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봤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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