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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19-07-24 10:42수정 2019-07-24 21:40

대법원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없다”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 청원구에서 당선된 충북도의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16일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의원을 하면서 박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이 청주시 청원구에서 4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해달라고 해 보관하다 변 의원이 받지 않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돈을 (박 전 의원에게) 반환하면서 ‘다면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을 뿐 ‘변 의원이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제공받은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로비자금 용도에 맞게 임의로 다시 포장한 정황도 드러난다”며 임 의원이 심부름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에게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지를 포함해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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