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 인권위원회(경찰 인권위)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9일 정기회의를 열어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수사 일정과 절차 등을 통보했고, 변호인에게는 피의자 소환 날짜 등 일부 내용만 통보해왔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은 지금껏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라는 통보만 해왔다. 이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일부 ‘전관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파악하고 되레 피의자들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인권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실제 청구까지 하루에서 일주일가량 걸리며, 영장실질심사는 그로부터 보통 이틀가량 뒤에 열린다. 경찰 인권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나 보완·반려하는 경우 그 사실도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인권위는 이 밖에도 고소·고발 사건 배당, 검찰 송치 등 사건 종결 결과 등을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통보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경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법 개정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칠준 경찰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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