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각 급여 지원은 ‘개별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 30살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묶여 하나의 개별가구가 되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더라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기 어렵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각 급여 지원은 개인이 아닌 ‘개별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 30살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묶여 하나의 개별가구가 돼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게 되더라도 수급 가구의 가구원으로 남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기 어렵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주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기초수급자라도 주거비 지원 ‘0’…청년들 홀로서기 버겁다 (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028.html)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 30일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선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내년 7월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제도 개선안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정책 시행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생보위 의결로 내년부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79만737원(기준 중위소득의 45%)에 미치지 못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 지원 상한선인 ‘기준임대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7.5~14.3% 올랐다. 그러나 서울에서 사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6만6천원에 그치는 등 실제 임차료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 임차가구 약 20%는 최저 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임대료의 경우, 현실화를 위한 인상 필요분의 50%만 반영돼 결정됐다. 중생보위 산하 주거급여 소위에선 인상 필요분의 60%까지 기준임대료를 올리자는 쪽이 다수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거 복지는 주거급여·임대주택 공급·금융지원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포괄한 주거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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