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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얼마나 되나…전국 실태조사 돌입

등록 2019-08-01 10:09수정 2019-08-01 10:14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지난 5월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두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17일부터 7월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8월 한달 동안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했지만, 그동안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후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와 각 기관 시설 현황을 견줘보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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