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승진과 채용에 갑질 관련 인식을 반영하고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감경 없이 징계하는 방안을 지난달 마련해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부처별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해 만들어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보면, 경찰청은 앞으로 승진 때 대상 인원(5배수)의 갑질 징계 이력 자료를 참고해 승진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 갑질 징계 이력은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이 만료했다고 하더라도 승진 심사에 참고한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경찰서장 등 지휘관으로 재직했을 때 소속 관서의 갑질 발생현황 자료도 함께 제공해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채용 때도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 등을 면접시험에 포함한다. 경찰은 아울러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될 경우에는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행위 유형, 내용, 처분 결과 등을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 등에 게시하고 중대 갑질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갑질로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고, 견책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 최하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갑질 신고가 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찰관서는 관서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갑질 근절 교육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신임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사례, 갑질 신고 요령 등을 반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인 갑질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과 전문강사 등을 이용해 경찰관서별로 1년에 1회 이상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경찰관서별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경찰 연간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해 갑질 근절 교육 필수 이수를 추진한다.
갑질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갑질 행위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범죄 첩보 수집 및 상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허가권을 악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 등이다. 경찰은 갑질 피해자에게 보호제도 및 보호기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나 제보를 이유로 보복범죄가 발생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은 광역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주관해 구성할 예정인 ‘갑질 근절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 협업단체 및 시민·민간단체와 갑질 근절 캠페인도 함께 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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