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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

등록 2019-08-02 07:08수정 2019-08-02 21:46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2013년 발생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케이비(KB)국민카드 등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아무개씨 등 584명이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케이씨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케이비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아무개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2014년 박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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