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권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20대 여성 신도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인 20대 여성 9명을 자신이 머무는 기도처 등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수십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자신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주장하며 만민중앙교회의 교세를 신도 13만명까지 늘렸다. 특히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해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랐다.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이 목사의 교회를 다니며 이 목사를 전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심리적으로 이 목사의 뜻에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다. 이 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복수의 여성들을 모아 ‘하나팀’을 결성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도 성인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6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을 추종하며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과 간음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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